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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7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경 인터넷 C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D(E 아이디 일명 ‘F’) 와 스마트 폰 메신 져 프로그램인 E 대화를 통해 D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현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필로폰 1그램이 숨겨 진 특정 장소를 지정 받아 피고인들이 그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 소위 ‘ 던지기’ 방식 )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1. 초 순경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G 인근 H 은행의 현금 입출 금기로 이동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3:30 경 D가 지정하는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입금을 확인한 D로부터 필로폰이 감춰 져 있는 장소의 사진을 전송 받았다.

피고인들은 뒤이어 필로폰이 감춰 진 서울 서초구 소재 I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은 위 I 입구 근처의 큰 화분 안에서 투명비닐 팩과 검정색 전기 테이프로 포장한 필로폰 1그램을 가져왔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3. 초 순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뒤, 피고인 A은 D로부터 지정 받은 계좌번호 등을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충북 진천군 소재 H 은행 진천점으로 이동하여 위 D가 지정한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입금을 확인한 D로부터 필로폰이 감춰 져 있는 장소의 사진을 전송 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4:00 경 필로폰이 감춰 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주택가 부근 골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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