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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13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M이 여러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아파트 관리사무 관련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줌으로써 아파트 관리비의 부실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다수의 선량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M이 취득한 대가가 14,820,020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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