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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30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2010. 4. 7.부터 2010. 6. 9.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103,000,000원을 차용한 피고가 그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의 변제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24.부터 그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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