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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9 2020나15332
보관금반환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 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 2. 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 주장하였던 내용과 동일하고,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2020. 9. 7. U로부터 U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중개료 반환 약정금 채권( 원 금 7,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이하 ‘ 이 사건 약정금 채권’ 이라고 한다) 을 전액 양수하고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20. 9. 8. 원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 및 채권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내용 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 1 심 판결 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 금 채권은 2020. 9. 8. 자로 상계적 상에 있어 피고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9,742,011원 남은 판결 금 채권 원금 7,859,384 원 상계적 상일까지 발생한 이자 1,882,627 원 및 그 중 7,859,384원에 대하여 202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만이 남게 된다.

(2) 원고는,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 중 계료 반환 명목, 7,000,000 원 및 지연 손해금 )에 대하여 그 존재를 부인하며, 다만 자신은 U에게 기도 비 및 조상제 등의 용도로 6,000,000원을 받았는데 대부분은 그 받은 용도대로 지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6,000,000원 중 용도대로 지출한 후 남은 금원 반환에 대하여 U와 의견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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