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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나6434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7. 28.부터 2019. 5. 28.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변호사인 원고는 2017. 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대한 변호인으로 원고를 선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수임료(착수금) 3,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변호사선임계약에 따라 피고가 2017. 1.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7. 1. 30. “이미 약속한 3,300만 원의 선임비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사임하는 경우에도 모두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3)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게 위 3,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지급 당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가 다시 조사를 받을 때 참여하였다. 4) 피고는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가 나머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2. 3.경 피고에게 수임료의 지급을 독촉하면서도, 2017. 2. 7. 피고에 대한 공소장부본을 수령한 다음 사건 관련 논의를 하는 등 변호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및 그의 어머니 D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 측이 사임을 요청하자 201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수임료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의 어머니인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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