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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1 2015가단330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74,184원 및 그 중 27,110,423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24. 피고와의 사이에, 2,750만 원을 이자 연 19.4%(지연손해금율 연 29%), 48개월간 원리금을 합하여 월 828,070원씩 변제받는 것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대여계약서에는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약관이 첨부된 사실, 위 약관 제8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가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원고가 도달 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변제 등의 독촉 통지를 할 수 있고, 정한 기간이 경과 후 이 사건 대여계약 상 채무는 기한이익 상실되는데,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 상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여 원고가 2015. 7. 13. 피고에게 독촉 통지를 하여 2015. 8. 21. 이 사건 대여계약 상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된 사실, 2015. 8. 21. 현재 남은 원금은 27,110,423원, 미지급 이자는 1,304,017원, 미지급 지연손해금은 59,74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차용원리금 합계 28,474,184원(= 27,110,423원 1,304,017원 59,744원) 및 그 중 원금 27,110,423원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의사무능력 항변 피고는, 피고가 정신지체자이므로 이 사건 대여계약은 의사무능력자가 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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