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977 | 지방 | 2018-09-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977 (2018. 9. 2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경우 2015.1.12.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창업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에 그 시기상으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2.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전기설계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상호 OOO)을 한 후, 2018.4.12. OOO공장용지 4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4.12.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2. 청구인이 창업 당시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서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1.12. 최초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제조업으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OOO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관계로 서비스업으로 설립한 후 사업장 계약을 하고 제조업으로 변경해도 된다고 하여 업태 및 종목을 전기설계, 시운전 서비스업으로 등록하였다가 현재 사업장에 부동산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2015.10.15.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전기·전기판넬 제조업으로 변경하였는바, 최초에는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시일부터 계속하여 전기판넬 제조 및 현장설치업을 영위해 오고 있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창업일”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일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창업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비스업(전기설계 시운전 서비스)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10.15.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통해 제조업(전기판넬 제조)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 당시 감면 제외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제조활동과 관련 있는 유형자산이 전무한 상태로 비품항목만 기재되어 있으며, 제조원가명세서에도 재료비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노무비 및 인건비 지급 내역도 외주가공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청구인이 제조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시 사무실 임차문제로 제조업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와 같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 따라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5.1.12. 사업자등록을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5.10.8. 현 사업장 소재지인 OOO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10.15.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업태 및 종목변경)를 하였는바, 업태 및 종목이 제조/전기, 전기판넬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2015사업연도 재무상태변동표와 계정별원장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2016사업연도 재무상태변동표와 계정별원장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심판청구 후 추가로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전기판넬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고, 2015~2016사업연도에 재료비가 없는 이유는 원자재부품비가 너무 비싼 관계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 때에 자금의 여유가 없어 자재를 전량 사급을 받아 제작하게 되었고, 이후 여유가 조금씩 생겨 자재를 자체 구매(2017사업연도 재료비 OOO천만원)하였다고 주장한다.

업체의 제작도면 승인 후 발주 → 도면 검토 후 자재 발주(자재 자체 발주 2017년부터) → 사내 입고 후 도면대로 제작(일용직 고용) → 검수 확인 후 포장 → 업체 입고

(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자본재(고정자본 형성)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단,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등과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95)으로 분류한다.

3. 타산업과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 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2)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하고, 그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2015.1.12.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나타나고, 2015~2016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매출원가 중 재료비와 판매비·일반관리비 중 급여와 임금 및 유형자산 중 시설장치 및 기계장치가 각 OOO원으로 나타나며 2017사업연도부터는 일부 재료를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작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창업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에 그 시기상으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