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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2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소송비용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태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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