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7, 8,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4,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1, 2, 을 제15, 16호증, 을 제18, 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조합의 설립 및 피고들의 관계 (1) 피고 C, D 등은 2004. 7. 24. 그 소속 조합원이 금전 또는 노무, 경영노하우, 토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고, 토지의 경우 부동산 현물을 조합에 신탁등기를 경료하며, 조합은 수탁받은 재산권을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사업, 교육연구 및 복지사업 등 조합의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E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피고 조합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부동산등록번호를 교부받았으며, 같은 해 10. 26.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 조합에 관하여 사업의 종류 ‘부동산‘, 종목 ’주말농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 피고 C은 위 창립총회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 D은 피고 C의 누나로 피고 조합의 감사로 선출되었다.
나. 성남시 수정구 F 임야에 관하여 (1) 성남시 수정구 F 임야 8,331㎡(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는 당초 소외 G의 소유였다가 2004. 12. 31. 피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