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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4 2016노4642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범죄사실 제 2의 가, 나 항) 원심 범죄사실 제 2의 가항( 공갈죄) 의 경우,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피고인이 폭력 조직원이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세를 보여 공갈한 사실이 없다.

원심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특수 상해죄) 의 경우,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피고인의 손에 들려 있던 유리잔이 피해자의 입술에 부딪혀 상해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해 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이 기재된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O의 진술 부분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요건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관하여도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범죄사실 제 2의 가항( 공갈죄)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수에 있는 폭력조직 중앙 파의 조직원이라고 알고 있었고 여수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폭력 조직원 임을 과시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의 주점에 와서 인상을 쓰고 건들거리며 방 하나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괜히 건드렸다가 영업을 못 하게 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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