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90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 31. 선고 2010가단20106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1하면584, 2011하단583호로 면책 및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위 법원에서 2012. 5. 24.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6. 8.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해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