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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1 2017고단10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4. 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9:50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산업 철도 다리 밑 노상에서 폐지를 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C(49 세 )로부터 맞았던 것을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 길이 : 약 1m) 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보고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죄가 2017. 7.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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