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1696 (1996.12.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여세상당액을 친족으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하였고, 차용하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 및 수증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변제할 방도가 없어 대물변제한 경우 증여세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6.3.2 청구인에게 한 91년도분 증여세
113,123,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조부 OOO등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842.6㎡중 151.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24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232,946,100원과 수증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등록세, 취득세등) 11,099,381원 합계 244,045,481원을 청구인의 부 OOO이 91.10.17 대신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96.3.2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13,123,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8 심사청구를 거쳐 96.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232,946,100원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득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세 상당액을 차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물론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달리 변제할 방도가 없어 쟁점토지중 27.37㎡를 대물변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와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전시 채무부담에 관한 합의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그 공증일 및 등기접수일이 각각 91.11.9과 91.11.29로서 증여세 납부일인 91.10.17 이후인 점으로 보아 동 합의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둘째, 위 채무부담 합의서의 내용도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율(이자)의 규율이 없는 등 극히 이례적인 것이고,
셋째, 위 청구주장의 대차관계 당사자는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인 부부간 또는 부자간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들이며, 동 채무부담자인 청구인등은 부녀자 및 미성년자로서 자금능력이 없는 자들인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등이 남편 또는 아버지인 청구외 OOO과 채무부담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라는 법률형식을 빌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등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납부하고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3에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2 제2항에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양도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에는 『법 제34조의 2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증여세 등을 납부한 후 차용금 전부를 증여받은 토지로 대물변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 대물변제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미성년자)의 법정특별대리인 OOO과 청구외 OOO간에 합의된 91.10.15자 합의서(확정일자 : 91.11.9) 제1조에는 채권자 OOO은 채무자 OOO, OOO, OOO(청구인), OOO이 91.4.23자 조부 OOO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키 위하여 채무자 각인에게 232,946,100원을 대여키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는 쟁점토지에 채무금액상당의 근저당권을 채권자 OOO 앞으로 설정키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에는 채무자 각인은 차용금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금후 2년 이내에 변제키로 하며 채권자 OOO은 동 기간내에는 채권액의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유보키로 한다고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의 특별대리인 OOO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93.5.3자 대물변제계약서(93.5.7 검인) 제1조에는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차용한 91.10.15 근저당 설정 채무금 232,946,100원과 이전등기에 소요된 제세공과금(등록세, 취득세, 채권매입금) 11,099,381원의 채무액 전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중 27.37㎡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는 청구외 OOO은 전기 채권의 담보로 한 채무자 소유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1.11.29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232,946,1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93.5.10 말소한 사실이 있고, 93.5.10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27.37㎡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넷째, 청구인은 94.5.11 쟁점토지중 27.37㎡의 대물변제로 인한 양도소득세 23,358,314원을 자진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토지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와 제세공과금 합계 244,045,481원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한 후 그 금액에 상당하는 쟁점토지중 27.37㎡를 대물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부자간이라 하더라도 대차관계가 분명한 이상 증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대물변제된 토지의 양도당시의 시가(공시지가)는 187,758,200원이고, 청구인의 채무금은 244,045,481원이므로 대물변제된 토지는 그 당시 시가(공시지가)의 약 129.97%의 가액으로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저히 높은가액(시가의 130% 이상의 가액)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산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