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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구합107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60,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하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B사업) - 2015. 4. 9. 하남시 고시 C 2015. 11. 26. 하남시 고시 D 2016. 12. 17. 하남시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하남시 F 전 1,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526,673,330원 - 수용개시일 : 2016. 5. 12. - 감정평가법인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감정내용 :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573,834,000원으로 평가(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보상액에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당한 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용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그 평가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모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수용재결감정과 법원감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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