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232』 피고인은 2017. 11. 26. 18:5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에 있는 을 지대학교 성남 캠퍼스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 상 대원 고개' 로 가 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73 상 대원 2 파출소 부근에 있는 ' 상 대원 고개 '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 요금 4,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 정 235』 피고인은 2017. 11. 17. 17:2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피해자에게 머리를 깍아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여기는 미용실이 아니라 손톱 손질을 하는 곳이라고 하자 손톱을 손질을 해 달라며 가게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손톱 손질을 받고 있는 여자 손님에게 " 언니들 이쁘다!
" 라며 술주정을 하여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 야! 이 새끼야! 신고를 할 테면 신고 해봐!"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손님의 손톱 손질 일을 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 정 237』 피고인과 피해자는 F 한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5:3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F 한의원' 내에서 피해자 H가 동소 신발장에 시가 17만 원 상당의 아 식스 등산화를 놓고 진료를 받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신발을 직접 신고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26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5. 2.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 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