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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7 2019고단333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의 수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8년 5월경 위 병원 행정업무에 관하여 전자문서화 작업 중 입원환자인 D에 대한 ‘입원생활안내문’이 없어져 이를 찾지 못하자 관계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C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전에 근무한 간호사 E이 D의 보호자(둘째 딸)인 F에게 설명을 한 취지로 ‘입원생활안내문’ 전자문서 양식을 작성하고, 전자패드를 이용하여 ‘설명 간호사’란에 임의로 ‘E’의 서명을 입력하고, ‘설명받은 환자(보호자)’란에 임의로 ‘F’의 서명을 입력하여 위 E과 F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전자문서를 비치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생활안내문, 간호부 근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사서명위조 범죄는 서명 등을 이용한 사회경제활동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해당 병원이 망 D의 사망 관련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오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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