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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21:27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보성서한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본청결격조회(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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