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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1 2017고단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사곡동 사곡 고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C 대통령 생가 쪽에서 사곡 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6. 22:00 경 구미시 G에 있는 C 대통령 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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