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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4 2020누51985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양벌규정인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4호,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2. 라.

1)(이하 위 택시발전법택시발전법 시행령 규정을 ‘이 사건 처분 근거규정’이라고 한다

을 근거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 근거규정은 행위자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을 함에 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1회 위반시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행위자인 택시운수종사자에 비하여 실제 행위자가 아닌 택시운송사업자를 현저히 무겁게 제재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ㆍ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 택시운수종사자와 달리 택시운송사업자는 여러 대의 택시를 보유하면서 여러 명의 택시운수종사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러한 택시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는 점, 따라서 개별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 회수를 그대로 택시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회수로 파악하여 제재처분을 한다면 이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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