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7 2016가단16513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9.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9.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