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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9 2017가단2153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7. 2. 8. 같은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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