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7 2015가단23026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