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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5. 25. 선고 2015누64970 판결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038 (2015.10.07)

제목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5누649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7. 선고 2015구합56038 판결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5행부터 제3면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제1, 2 자문용역 모두 원고가 영위하는 과세사업인 숙박업과 사업 관련성이 있으므로, 제1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제2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공급받은 용역이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매매에 의하여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이는 조세부담까지 고려하여 원고 스스로 선택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한 제1, 2 자문용역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은 주식매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제1, 2 자문용역에 따른 제1, 2 수수료는 원고가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서, 그 지출은 국외에서 행해지는 용역의 공급, 즉 캐나다에서의 호텔 및 숙박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일 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출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되고, 대리납부의무도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10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위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2)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1항 괄호 부분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외를 규정한 취지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고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어야 하고, 이미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결국 이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과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3)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가 거래장소로서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해석에 있어 그 해당 여부는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 점(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구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사업 관련성 유무와 제34조 제1항의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모두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인정사실

1) 제1 자문용역의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양수하는 방법, 이 사건 호텔을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과 원고 회사의 해외지점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의 각 세무결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이 사건 회사가 차입하는 자금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구조에 대해 분석한 세무실사보고'와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자산가치, 매출 등을 분석하여 특이 사항을 정리하고,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경영계약 및 BB Inns, Inc.와 체결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계약, 시설 투자 및 사무실 운영비용,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 등에 관하여 분석한 재무실사보고' 등이다.

2) 제2 자문용역은 '캐나다 법무법인이 이 사건 호텔 취득과 관련된 실사 업무, 매매계약의 협상과 계약서 초안 작성 및 계약 체결, 제3자의 동의 절차 등에 참여하고, 계약의 주요사항 및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고 행정적 보고에 참여하며, BB 월드와이드가 요구할 때에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계약을 검토하고 그에 관하여 협상하는 것'과 '캐나다 회계법인이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재무사항을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 등이다.

3) 원고의 2010. 8. 6.자 이사회의사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의장은 당사가 호텔 사업의 다변화를 위해 투자 고려중인 캐나다 밴쿠버 소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 100%(자본금 CAD8,700,000)를 CC주식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인수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은바 출석 이사, 감사 전원은 CC주식회사가 보유한 지분 100%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이에 대해 가결 확정하다.

4) 원고는 제1, 2 자문용역의 결과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택하고 이 사건 회사가 차입하는 자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여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이DD를 대표이사로 파견하였는데, 이DD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의 운영계획(2011. 1. 8.자 이메일), 현 상태의 손익비교분석, 비용절감 방안, 객실매출자료, 한국 여행사 대표 미팅 회의록(2011. 2. 10.자 이메일), 경쟁업체(EE 등)와의 비교분석자료, 연회장 웨딩패키지, 리모델링(2011. 3. 1.자 이메일) 등에 관한 자료를 보고해오고 있다.

6) 원고는 법인 홈페이지에 원고의 사업영역과 관련하여 호텔사업 부문에 이 사건 호텔을 포함하여 표시하고 있다.

7) 원고가 운영하는 FF 호텔의 홈페이지 하단에는 관련 사이트로 이 사건 호텔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5, 7, 9, 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① 제1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출한 제1 수수료는 원고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호텔 및 숙박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 관련성이 있으므로 제1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② 원고는 제2 자문용역을 원고의 국내 과세사업인 호텔 및 숙박업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대리납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2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인수를 위한 원고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것은 원고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호텔 사업의 다변화를 위한 것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한 결과, 원고는 세계적인 숙박업 체인인 BB 프랜차이즈에 가입된 이 사건 회사를 자회사로 두게 되었고 이 사건 회사에 대표이사를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원고는 이를 통하여 선진 호텔사업의 운영 기법을 습득함으로써 국내에서 운영하는 호텔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인수를 통해 이 사건 호텔과 국내에서 운영하는 호텔 사이에 제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BB 인터내셔널 프랜차이즈 엘엘씨(이하 'BB 사'라 함)와 체결한 BB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BB 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다른 호텔과 직・간접적으로 호텔의 크로스 마케팅이나 크로스 판촉 등을 실시할 수 없기는 하나, 반대 해석상 이 사건 회사가 BB 사의 승인을 얻어 원고가 운영하는 국내 호텔과의 제휴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계약 내용만으로 이 사건 호텔과 원고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호텔 사이의 제휴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④ 설령 원고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호텔과 이 사건 호텔 사이에 구체적인 제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고의 법인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호텔의 보유 사실을 홍보하고 있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국내 호텔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호텔의 로고를 표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가진 BB 사와의 관계를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원고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호텔과 원고 법인 자체에 대한 브랜드 가치 및 소비자의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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