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213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6. 24. 피고 H에 대한 소를, 2016. 7. 13. 피고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