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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213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6. 24. 피고 H에 대한 소를, 2016. 7. 13. 피고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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