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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10250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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