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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3 2018가단175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1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피고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부분은 각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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