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35,857,845원 및 그 중 293,670...
이유
1. 피고의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지위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남양주시 N 임야 819㎡를 비롯한 AA 일대 154필지 토지 면적 합계 28,526㎡(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기존의 주택 및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 및 상가 건물을 건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의 정관은 조합원의 의무, 분양신청, 분양계약체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정관」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해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제33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3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원고들의 지위 가) 원고 A,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