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290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서구 C 대 9㎡에 관하여 2006. 3. 3.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서구 C 대 9㎡에 관하여 2006. 3. 3.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