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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80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 전 9,454㎡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토지의 임차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2008. 7.경부터 2010. 10.경까지 위 토지 중 약 4,500㎡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약 1~2m 흙을 쌓아 성토하고 정지작업을 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농지를 임대해 주고, 피고인 B은 2010. 3.경 위 농지 중 약 4,500㎡에 자갈을 약 5cm 두께로 살포하는 방법으로 취나물 건조장으로 사용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취나물 건조장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농지의 적정관리 협조안내, 농지불법행위 원상회복명령, 의견제출서사본, 수사보고(사진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행위 당시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허가 형질변경 및 전용 행위가 그 정도에 있어 중하지 아니한 점,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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