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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4 2016노20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73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84세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품업체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장기간에 걸쳐 8,000만 원에 가까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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