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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4395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31,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계룡시 C상가 제1층 제101호(‘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로, 2014.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아래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0,000,000원 2) 월세: 2015. 2. 10.까지는 월 900,000원, 그 후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기일 매월 10일에 선납 3) 임대차기간: 2014. 9. 10.부터 2016. 9. 9.까지 4) 특약사항 ① 연체료: 지연일수당 미납월세의 1% ② 관리비: 임차인이 부담 ④ 권리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 입주하였으나, 2015. 6. 10.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4.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피고가 연체한 2015. 6. 10.부터 2016. 7. 25.까지의 차임 합계액은 16,200,000원, 관리비 합계액은 5,170,800원이다.

다.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부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4.경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액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11,370,800원(16,200,000원 5,170,800원 -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금액에서 권리금 1,000,0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연체료 부분 1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상 연체료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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