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바지 지퍼를 내린 후 곧바로 올린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꺼내거나 성기가 보이도록 하며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버스정류장인 점, 범행 당시 피고인 주변에 젊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피고인과의 거리가 아주 가까웠던 점, 피고인은 바지지퍼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처럼 손동작을 한 점, 실제 피고인의 이런 손동작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성기를 꺼낸 사실을 인정한 바 없고 성기가 보이도록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