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피해자 B주식회사의 ‘C’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3,000,000원 한도인 홀인원 비용담보 특약을 체결하고, 2016. 4. 19.경 ‘D’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2,000,000원 한도인 홀인원 비용담보 특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강원도 횡성군 E에 있는 ‘F 컨트리클럽’에서 홀인원을 한 후, 2016. 11. 9.경 피해자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증빙자료 일부로, 2016. 10. 29.경 ‘G백화점 본점’에서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골프 의류를 구입한 것처럼 결제하였다가 즉시 거래승인을 취소하였던 영수증 2장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로 결제한 2,485,200원 상당의 골프 의류 영수증 1장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3,59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혐의 관련자료(혐의 내용,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피해액 재특정) 수사보고(B I 유선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상담 내용 확인) 및 수사협조 의뢰 회신 수사보고(사건 외 H 카드 내역 자료 편철) 및 J카드 결제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H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2,485,200원 상당의 골프 의류 결제대금(이하 ‘이 사건 결제대금’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