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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7 2019가단18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383,561원 및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0. 6. 3.자 2009가단49080 조정조서에 기한 청구권(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임)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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