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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6 2014고정5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촌동생의 친구들인 피해자 B(17세), C(17세)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7. 5. 00:50경 광양시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 앞에서 만난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임에도 술을 마시러 온 것으로 생각하여 “왜 왔어 꺼져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가지 않고 그곳에 있던 파라솔 의자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형 말이 우습냐 가라는데 왜 안 가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2회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일어나는 피해자들에게 “살려면 무릎 꿇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의 무릎을 꿇린 뒤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번갈아 차고, 이때 부근을 지나던 사람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들을 약 100m 떨어진 중진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려가 피해자들을 무릎 꿇린 뒤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번갈아 여러 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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