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촌동생의 친구들인 피해자 B(17세), C(17세)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7. 5. 00:50경 광양시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 앞에서 만난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임에도 술을 마시러 온 것으로 생각하여 “왜 왔어 꺼져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가지 않고 그곳에 있던 파라솔 의자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형 말이 우습냐 가라는데 왜 안 가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2회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일어나는 피해자들에게 “살려면 무릎 꿇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의 무릎을 꿇린 뒤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번갈아 차고, 이때 부근을 지나던 사람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들을 약 100m 떨어진 중진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려가 피해자들을 무릎 꿇린 뒤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번갈아 여러 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