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18 2014가단120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임야 10,71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97. 2.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임야 10,71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97. 2. 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