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068,549원 및 그 중 37,625,390원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10. 2. 6.까지는 연 12%,...
이유
1. 기초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18319호로 피고와 B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2. 30.자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72,152,659원 및 그 중 45,709,50원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2. 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0. 2. 23. 확정되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5.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2. 7. 2.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020. 7. 28.까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122,479,162원(= 원금 37,625,390원 이자 84,853,772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64,068,549원(= 원금 37,625,390원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시 인정된 이자 26,443,159원) 및 그 중 원금 37,625,3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9. 30.부터 2010. 2. 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이 개인회생절차(부산지방법원 2018개회4346호)를 통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