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노55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작업현장에서 현장관리 및 작업 지시를 하면서 현장 상황이나 피해자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안전조치 미 이행의 점),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선고 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