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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정관리 대상업체가 발행한 약속어음중 관련법령에 의거 채무자의 재산에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가능(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509 | 소득 | 1994-09-16
[사건번호]

국심1994서1509 (1994.09.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정관리회사의 변제대상정리채권포함되도 대손금처리가능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따른결정]

국심1996경1316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19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 과세기간(1993.1.1~6.15 수시부과 기간분) 종합소득세 13,668,410원은 대손금 39,153,10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직물도매업을 하다가 1993.6.15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대표자:OOO)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기장에 의하여 계산한 1993년 귀속(1.1~6.15) 소득금액 10,583,725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대손금 39,153,105원을 포함한 40,187,305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3 과세기간(1993.1.1~6.15 수시부과 기간분) 종합소득세 13,668,410원을 19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4.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39,153,105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양행에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약속어음(39,154,105원)이 부도발생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39,154,105원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 약속어음 발행회사인 (주)OO양행은 상장법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대상업체로 판결을 받아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으로서 위 법인이 발행한 어음은 회수불능의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주)OO양행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액 39,154,105원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호에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제1항에서 『영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 다만, 당해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1993.5.31 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동조 제2항에서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양행(이하 “채무법인”이라 한다)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인 1992.10.31 지급거절되어 부도어음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1993.6.15 동 부도어음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에 양도하였음이 “양도·양수계약서” 및 위 (주)OOOOOO이 19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서(대차대조표, 부도어음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채무법인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이 법원에 의해 결정되고 회사정리계획이 1994.2.25 법원에서 인가되었으며 동 계획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부도어음과 기타 물품대를 포함한 45,403,090원이 1995.9.30부터 1998.9.30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청구인에게 변제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은 채무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음이 당심이 채무법인에 조회하여 받은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도어음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일단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인가한 채무법인의 회사정리계획상 변제대상정리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당권설정에 상당하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이 건의 경우 회사정리계획인가 자체가 수시부과기간 종료일(1993.6.15)은 물론 동 부과처분일(1993.11.1)보다도 훨씬 뒤인1994.2.25 이었고 수시부과기간종료일(1993.6.15)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채무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됨이 인정된다.

따라서 1993 과세기간(1.1~6.15 수시부과 기간분) 소득금액 계산시 동 부도어음액 39,154,105원에서 1,000원을 공제한 39,153,105원을 대손금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며,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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