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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4.14 2016가단20028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제천시C대602㎡중별지도면표시ㅁ, ㅂ, ㅅ, ㅇ, ㅈ, ㅊ, ㅋ,...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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