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7.09 2015도6263
자연공원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