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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4도8294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신빙성 없는 피해자 측 진술을 근거로 그릇된 사실인정을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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