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10 2015도10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