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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50802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터디앤디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대한전선 주식회사(이하 ‘대한전선’이라 한다

)는 2003. 6. 16. 주식회사 진로종합유통으로부터 서울남부시외터미널(이하 ‘남부터미널’이라 한다

) 부지 및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750억 원에 매수하고, 다음날인 2003. 6.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대한전선은 2003. 6. 16. 남부터미널을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남부터미널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터디앤디(이하 ‘한터디앤디’라 한다)와 공동사업시행약정 및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1. 12. 한터디앤디와 사이에 위 공동사업시행약정을 구체화하여 남부터미널 개발사업을 약 60개월 동안 추진하는 내용의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한터디앤디로 하여금 남부터미널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3) 한터디앤디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한터디앤디 앞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를 느꼈고, 이에 2006. 7. 28. 대한전선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비롯한 영업권을 매매대금 114,83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한터디앤디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설립 및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한터디앤디는 당초 2007. 2.경까지 남부터미널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절차와 공사대금 등의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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