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348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2018.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2018. 8.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