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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04 2015가단178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320,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 27.까지 공급한 물품(철판 및 철구조물관련 물품)대금 중 미지급 잔액 128,320,4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4.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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