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03 2015가단22087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75,753,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31.까지 공급한 물품(안전망 등 제품)대금 중 미지급 잔액 175,753,1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