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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 10:21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에 있는 서부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고, 2016. 3. 21. 특수 상해죄로 2016. 3. 2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한 시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다 고 변소하나, 혈 중 알콜 농도가 0.083%로서 결코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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