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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3고정1859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남매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6. 23:4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자신들이 위 음식점에 치킨을 주문하여 배달을 받았는데 치킨과 함께 주기로 한 사은품(아이스크림)을 부족하게 배달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함께 위 음식점을 찾아가, 피고인 A은 "이 씨발새끼야! 너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달받았던 양념치킨 박스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뭐 이런 가게가 다 있냐! 망할 줄 알아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그곳에서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한손으로 피해자 F(33세)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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