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 산림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제3호 라목은 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피고는 2014. 4. 17. 당시 이 사건 처분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또한 원고 A는 광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강원도지사로부터 채굴계획인가를 받았고, 광업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는바, 주된 행정청인 강원도지사가 아닌 협의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① 피고는 광업법 제45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인 원고 A가 채굴계획과 다르게 채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채굴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후 시정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지도점검 없이 바로 광산개발의 중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또한 원고 A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 별표 3의2 제7호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채굴지역을 넓힐 권리가 있다.
③ 피고는 대지측량설계공사가 2014. 5. 12. 작성한 산림피해지측량성과도 을...